◎「차안 심야데이트」 성희롱 착각 집단폭행○…서울지법 남부지원 정용상 판사는 15일 승용차 안에서 심야 데이트중인 아베크족을 성희롱중인 것으로 착각, 폭력을 휘두른 이모(23·무직·양천구 신월2동)씨등 해병대 출신 20대 3명에 대해 서울 양천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협심이 발동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일주일전 전역한 이씨등은 14일 상오 2시20분께 양천구 신정4동 골목길에 세워진 쏘나타승용차에서 데이트중인 김모(35)씨와 지모(44·여)씨를 발견하고 김씨가 지씨를 성희롱하는 것으로 착각, 보닛위에 올라가 앞유리창을 깨고 김씨를 집단 구타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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