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15일 하오 노·사·정 3자위원회를 열어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중재회부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서울지하철공사 노사에 이를 통보했다.이에따라 서울지하철노조는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서울지하철노사에 공익위원 3인을 17일까지 지명토록 요청할 방침이지만 노조측이 거부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공익위원을 지명, 19일 1차중재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 노조측은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에도 회사측과 평화적인 교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중노위의 중재결정이 내려질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송용회·박진용 기자>송용회·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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