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밝혀중앙선관위는 15일 유세가 본격화하면서 각 후보 상호간의 연대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연설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타당 후보나 다른 무소속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신은 물론 선거사무장,연설원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면서 『특정정당연설원이 다른 당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민주당과 자민련연설원이 유세를 통해 다른당후보나 무소속후보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경북등 전략지역에서 민주당과 자민련,무소속후보 3자간의 반민자연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관련,이기택 민주당총재는 지난 14일 포항유세에서 경북지사선거에 나선 무소속의 이판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려다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조언에 따라 이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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