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월 60만원, 기초의원은 월 35만원으로 결정했다.내무부는 또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해 왔던 회의수당(광역 월 60만원, 기초 월 33만원)은 의정활동비와는 별도로 계속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인 뒷받침없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해 왔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비(광역은 월 23만3천원, 기초는 월 11만6천원)는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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