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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망 음란물전파 규제/미 상원 「통신품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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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망 음란물전파 규제/미 상원 「통신품위법」 통과

입력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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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상원은 14일 인터넷을 비롯한 PC통신망을 통해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전파하거나 이를 미성년자에게 보내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통신품위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최근 미전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위 「컴퓨터 포르노」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입법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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