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공제방침후정부가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방침을 밝힌 이후 전세버스 화물차등 다른 운수업계에서도 부가세 감면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는 단체관광객 수송차량을 제외한 출퇴근·산업시찰·가정의례용 차량에 대해선 회사택시처럼 부가세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거나 과세특례자로 분류, 세금을 깎아줄 것을 정부와 당에 요구하고 있다.
전국화물운송조합연합회도 화물차가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물류산업발전 기여도가 높은만큼 한시적인 부가세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며 고속버스조합등 에서도 부가세감면 또는 세율인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세특례자로서 부가세를 2%만 내고있는 개인택시기사들도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를 통해 회사택시의 부가세감면과 형평을 맞춰 부가세 완전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