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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20∼22일/종류·절차 등 사전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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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20∼22일/종류·절차 등 사전숙지 필요

입력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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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투표제 첫 도입/배에 투표함 싣고 낙도 돌아이번 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부재자투표는 투표일(27일)에 해당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일반 투표에 비해 종류와 절차가 복잡해 요령을 사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재자투표자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해당 선관위가 주소지선관위로 결과를 우송하는 부재자투표소투표자와 자신의 집등에서 투표, 자신이 주소지선관위로 우송하는 거소투표자로 구분된다.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상오 10시∼하오 4시투표)와 군부대·요양소등에 설치된 투표소(투표시간탄력운영)의 두종류가 있다.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모습을 보이는 순회투표다. 순회투표는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낙도주민들의 참정권을 고려해 만들어진 「특별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일반 투표나 부재자투표는 투표소가 고정돼 있지만 순회투표는 해당 선관위가 배에 투표함을 싣고 외딴섬을 순회하며 투표를 받는다.

순회투표대상지역은 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23개 섬이다.지역별로는 전남이 황제도 장도 원도 서화도 허우도 덕우도(이상 완도군), 상구자도 하구자도 슬도 탄항도 혈도 독거도 맹골도 죽도 곽도 옥도(이상 진도군)등 16곳으로 가장 많다. 인천의 팔미도,경기 안산시의 풍도,전북의 상·하왕등도,경북 울릉군의 독도,경남 통영군의 국도·갈도도 순회투표가 가능하다.

순회투표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는 순회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자체결정,해당 시도선관위에 보고하면된다. 순회투표를 하기로 결정되면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거나 임차하여 순회투표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선박을 확보해야한다. 일기불순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순회투표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순회투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낙도주민들도 파도걱정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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