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4일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에 대해 미 통상법 일반301조에 따른 조사청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제무역재판소(CIT)가 지난 93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무피해판정을 내렸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무협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CIT는 미철강업계가 제기한 ITC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판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ITC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시, 미업계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철강업계는 자신들의 한국산 열연강판과 후판등 판재류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에 대해 ITC가 지난 93년7월 무피해 최종판정을 내린데 대해 이의를 제기, CIT에 제소했었다.
CIT는 당초 ITC의 조사기간중 이 제품들의 대한국 수입이 절대물량이나 미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에서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ITC가 극소량 수입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피해 최종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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