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대형소매업소의 셔틀버스운행 허용방침이 백지화됐다.14일 서울시와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현재 금지된 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영세소매상의 반발을 고려,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4월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규정인 시행령 제12조를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할수 있다」고 개정, 허용방침을 밝혔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