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과는 14일 사옥을 신축하면서 감리자없이 공사를 강행한 월간 「여원」대표 김재원(56)씨와 시공자인 (주)다래기업 대표 최광운(57)씨등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서초구청으로부터 감리업체를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무면허 건설업체인 다래기업과 공사계약, 지난 4월까지 감리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