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소득 내년분부터 종합과세/국세청 유권해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내년분부터 종합과세/국세청 유권해석

입력
1995.06.15 00:00
0 0

국세청은 14일 올해말까지 가입해둔 정기예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이후에 만기가 될 경우 내년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국세청은 이날 정기예금 납입기간이 종합과세 실시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을 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96년 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올해 7월1일 연리 10%의 3년만기 정기예금에 3억원을 가입하고 오는 98년7월1일 이자 9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9천만원 전액이 아닌 96년 1월1일이후 발생한 이자 7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방법도 간소화해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가 나 6개월이 지난 경우 종전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사업장소재지등의 지방관서에서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손처리해 줬으나 앞으로는 확인절차를 생략키로 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