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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손실 공무원도 가중처벌/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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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손실 공무원도 가중처벌/각의 의결

입력
199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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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역조합 설립기준 천명이상으로정부는 13일 이홍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및 자치단체회계관련 공무원이 국고뿐아니라 지방세횡령등 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지역조합 설립인가기준을 조합원 1천명 이상, 출자금총액 1억원 이상으로 정해 조합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전문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조합인원 3백인이상(화훼조합의 경우 2백인 이상), 출자금총액 1억원이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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