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홍구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업에 지원할 여성육아휴직장려금과 보육시설지원금 내역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12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각종 구체시행사항과 전산망구축등을 모두 마무리 짓고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를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안에서 70인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1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후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의 전면실시로 4백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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