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9만여명 실업자 최소생계유지 보장/고령자·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방안 구체화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전면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산재보험(64년) 의료보험(77년) 국민연금(88년)에 이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무리짓게 됐다.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한 고용보험이 실시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던 연간 19만여명의 실업자들의 최소한 생계유지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 고령자나 여성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돼 국가경쟁력강화의 제도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정부부처는 물론 업계와 노동계간에 적용대상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빚어오다 결국 시행초기 실업급여는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자에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계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체에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실업급여의 경우 4만여 사업체 4백10만여명들이 대상이 되며 98년1월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 5백18만명의 근로자들로 확대된다. 98년까지 전체근로자의 51.7%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장 7월부터 4백여만명의 근로자들은 월급여에서 임금총액의 0.3%의 보험료가 의료보험등과 함께 원천징수된다. 고용보험은 불의의 실업에 대비한다는 소극적인 실업보험을 벗어나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능력계발 고용촉진등이 모두 포함돼 정부로서도 광범위한 산업인력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보험의 실시로 4백만명이상의 근로자와 사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가 모두 전산처리돼 노동시장흐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한 적절한 인력정책이 가능해진 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간 5천억원대에 이를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기금운영·구인구직/시행첫해 올 2,366억기금… 내년엔 4,732억 적립/410만명 근로자정보 전산화… 구인·구직 체계화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보험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등을 포괄한 광범위한 제도다. 우선 시행 첫해인 올해 2천3백66억3천만원의 보험기금이 쌓이게 된다. 내년에는 4천7백32억여원으로 늘어나 연간 이자만 5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급여는 내년7월1일부터 지급되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은 제도시행일인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안정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직장내 탁아시설을 위한 보조금, 육아휴직장려금등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조정노력을 할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도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출산유급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기업주에게는 육아휴직기간 근로자 1인에 매월 12만원(대기업은 8만원)을 지급하고 직장내 탁아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보육교사 1인에 월 40만원의 임금보조를 해준다. 또 55세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1인당 연간 3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여성과 고령자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불하면 휴업수당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1)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사업은 이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하다. 사내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비구입비용등을 장기저리로 대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훈련 교육훈련 고령자나 일반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계발에도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비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핵심이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불시에 해고당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한편 근로의욕감퇴등 악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만들어 놓았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해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 실업기간 지방노동사무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실업급여혜택이 절반이상 남았는데도 취업한 근로자는 잔여실업급여의 3분의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한다. 구직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필요가 생길때는 이주비도 지원해주는등 재취업촉진유인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았다.
고용보험의 실시로 정부는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4백1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각종 정보를 모두 전산화하는데 성공, 앞으로 구인구직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내용·일정/실업급여 실질적 혜택 내년 7월부터 받게 돼/하루당 4,680원∼35,000원 30일∼210일간 지급
고용보험 내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1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내년 7월부터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해 불가피하게 해고됐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불법행동 회사기밀누출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액수는 가족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성과급등 복리후생비나 일시적인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의 절반이다. 최하 하루당 최저임금의 절반인 4천6백80원(95년기준)에서 최고 3만5천원내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불입기간 연령등에 따라 30일에서 2백10일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료는 모두 세법상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공제해주고 근로자가 불입하는 실업급여보험료는 소득세에서 면제하며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키로 관련법개정을 마쳤다. 고용보험이 실시되면서 요율책정과 지원금수준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이 많도록 조정된 것도 특징이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료를 대기업보다 적게 부담하는 대신 고용안정사업상의 각종지원금은 대기업의 경우 지출비용의 3분의1을 지원받으나 중소기업은 2분의1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또 직업능력계발사업의 지원금은 대기업은 납부보험료의 1백20%, 중소기업은 1백80%까지 차등을 두었다. 고용보험은 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중 재취업이나 능력계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고용보험재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사업주들은 규정에 따라 9월11일까지 각종신고와 보험료납부를 마쳐야 한다. 우선 7월10일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에 해당하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인적사항과 임금등을 모두 취합해 25일까지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계산해 9월11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고 한국은행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자진납부해야 한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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