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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루 5만건 선관위 “몸살”(6·27선거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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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루 5만건 선관위 “몸살”(6·27선거 D­13)

입력
199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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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희한한 질문쇄도/피노키오복장 유세 무방한가/자필서신 먹지대고 써도되나/야광현수막 사용은 불법인가『피노키오 복장으로 선거운동해도 되나』 『야광현수막을 달아도 되나』 『자필서신의 경우 먹지를 대고 써도 되나』등 기발하고 희한한 질문에 각급 선관위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와 지방 3백1개 선관위에 들어오는 선거운동관련 전화문의는 하루 평균 5만여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하루 평균 2백∼3백건씩 밀려드는 문의전화로 전화가 불통될 지경이다.

문의내용은 대충 ▲소심한 새가슴파 ▲법조항을 파고드는 탐구파 ▲번득이는 아이디어파로 분류된다.

새가슴들이 던지는 질문중 『명함형 인쇄물을 가슴에 부착하면 불법이냐』(불법임)같은 질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기본적인 선거홍보책자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다시 꼬치꼬치 확인하는 질문들이 80%나 돼 가뜩이나 바쁜 선관위 직원의 짜증을 돋운다.

그러나 탐구파나 아이디어파를 접하면 당혹스럽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관위직원들은 말한다.

선거법에도 없고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지침에도 나와있지 않은 질문이 많기 때문이다. 12일 하오 서울 송파구 갑선관위에 걸려온 한 구의원후보의 문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선관위측은 『피노키오 복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선관위에 문의, 『공개장소에서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할 때는 괜찮지만 거리를 돌아다니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돋보이기 위해 야광현수막을 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가능함)등도 있다. 『자필서신의 경우 먹지를 대고 썼을 경우도 불법인가』라는 질의는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탐구파는 애매한 법조항의 문제를 파고드는 경우다.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의원의 경우 대형 확성기를 등에 지거나 바퀴달린 캐리어로 운반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가』(짊어지는 경우에 한함)라는 질문같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진 선거법과 많은 후보, 탈법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등으로 출마자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려 들고 있다』며 『특히 신진후보들이 엄격한 선거법의 테두리를 넘어 눈길끄는 아이디어를 찾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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