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오는 7월1일자로 취임하게 되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보수수준을 ▲광역단체장은 서울시의 경우 장관급, 나머지 시·도지사는 차관급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보다 한 직급 높은 직급의 최고 호봉으로 결정했다.이에따라 민선 서울시장의 월급은 순수한 봉급과 공통수당을 합쳐 월3백26만6천원, 민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월급은 2백96만7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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