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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주요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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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주요 결정사례

입력
199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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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등 목적 일시 부모집이주땐 양도세비과세/「대도시서 법인등기·농어촌서 실질창업」 경우 법인세감면국세심판소는 13일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민원인들이 불복, 분쟁이 벌어졌던 주요 「국세심판결정사례」를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분쟁유형과 국세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분가했던 자녀가 부모병간호 직장전근 출산등으로 일시 부모집으로 옮겼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광주에 살던 J씨는 서울전근발령후 아내출산조리를 위해 거처를 서울의 부모집으로 옮겼다가 광주집을 팔고 10여개월만에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장남이 부모집으로 들어가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되므로 이 합가기간은 1세대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국세심판소는 『직장전근 출산 병간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모집으로 주거만 옮겼다면 장남이라도 독립세대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대도시에서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실질 창업활동이 농어촌지역에서 이뤄졌다면 법인세 감면대상이다:A공업사는 서울에서 법인등기했지만 충북 음성에서 땅을 사 공장을 지었다. 현행법상 농어촌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를 감면받는데 A공업사는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전액 부과받았다. 국세심판소는 『법인등기장소는 서울이지만 공장부지확보 신축 종업원채용 생산활동등 실질적 창업은 농어촌으로 이전한 뒤 이뤄졌으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

◆일단 법정지분별로 상속받은후 자녀끼기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재분할했어도 증여로 볼 수 없다:L씨는 부친사망후 모친 및 4명의 형제들과 함께 법정지분율로 재산(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했다. 그러나 모친 및 형제들은 5년후 상속부동산을 L씨앞으로 소유권이전(협의분할)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소는 『법정상속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사실상 L씨가 처음부터 사용·관리해 왔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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