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60·지방40비율로정부는 12일 내년부터 다른 시·도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경제활동이 부진한 시·도에 시설자금용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많이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구성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이 자금의 구성비를 중앙정부 55, 지방정부 45(시·도가 45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을때 중앙정부가 55억원 지원)로 된 것을 낙후 시·도에 한해 구성비를 60대40으로 조정,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릴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및 강원도와 공업생산실적이 정부계획량의 80%를 밑도는 광주시와 대전시등 모두 9개 시·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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