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에 형광물질… 비디오카메라 통해 판독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2일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수십억원대의 판돈을 챙긴 김정웅(52·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씨등 10명과 도박개장자들의 주문에 따라 도박판에 미리 특수컴퓨터등을 설치해주고 수익금의 20%를 받은 김남기(47·전북 이리시 동산동)씨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특수컴퓨터와 특수화투를 제작,판매한 권대식(23·전북 전주시 효자동)씨등 4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특수컴퓨터 공급책 장민수(41·대전 서구 정림동)씨등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23일 도박판에서 알게된 차모(57·여·도봉구 번동)씨를 경기 양주군 주내면 모음식점으로 유인,특수컴퓨터를 동원한 사기도박으로 7천만원을 챙기는등 지난해 7월부터 2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판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화투패마다 2개의 형광물질을 간격이 다르게 첨가,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각 화투패의 숫자를 한꺼번에 구분, 감지해 컴퓨터로 그 내용이 전달되면 1초이내에 우승이 예상되는 조를 컴퓨터로 계산, 범행해왔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도박장소를 사전답사, 가구등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적외선조명기가 설치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 모니터화면을 보면서 화투패를 놓아야 할 위치를 선정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최서용 기자>최서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