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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직원 출마제한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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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직원 출마제한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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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같은 퇴직규정 부당”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2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 어우경(48)씨가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하는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선거일 90일전까지 퇴사토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1항 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달 25일 구지방의회선거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당시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새로 마련된 통합선거법으로 치르는만큼 구선거법의 위헌결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 근로자와 다를바 없는데도 공무원과 같은 입후보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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