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실시될 4대 지방자치선거에 입후보자들이 쓸 법정 선거비용은 3천억원대에 육박하고 동원될 운동원수만도 11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이는 출마자들의 선거법 완전준수를 전제한 것이어서 실제 선거기간중에 동원될 자금과 인력규모는 각각 1조원,20만∼30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지자제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12일 선관위 잠정집계에 의하면 입후보자수는 광역자치단체장 56명,기초자치단체장 9백43명,광역의원 2천4백48명,기초의원 1만1천9백65명 등 총 1만5천4백12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법상 입후보자들의 1인당 법정선거비용과 운동원수는 광역단체장이 6억6천3백만원과 1백51명,기초자치단체장 5천6백만원과 28명,광역의원이 1천9백만원과 9명,기초의원은 1천1백만원과 5명 등이다.
이같은 법정규정과 출마자수를 감안할때 입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은 ▲광역단체장 3백71억2천8백만원 ▲기초단체장 5백28억8백만원 ▲광역의원 4백65억1천2백만원 ▲기초의원 1천3백16억1천5백만원 등 총 2천6백80억6천3백만원에 달한다. 또 동원될 운동원수도 모두 11만6천7백여명에 이른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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