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실혼 관계도 일정 범위안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혼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별다른 이유없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혼인신고에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는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내면 된다. 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1개월내에 청구인 단독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상대방이 「딴마음」을 먹은 경우엔 소용이 없다. 사실혼이란 혼인할 의사가 전제된 것으로 어느 일방이 이를 부정하면 그 관계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혼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변론종결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즉 소송진행중이라도 상대방이 관계청산 의사를 밝히거나 제3자와 혼인할 경우 승소는 어렵게 된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혼인신고특례법은 배우자가 군인 경찰관 향토예비군등으로 전쟁이나 무장폭동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혼존재 확인소송과는 달리 과거에 그러한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다른 사람과 동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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