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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알자/6·27 지방선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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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알자/6·27 지방선거(사설)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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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지방선거전이 불붙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하여 후보의 가족과 운동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저마다 득표활동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 26일까지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1백% 활용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뛰고 있다.그런데 그처럼 바삐 달리고 있는 후보와 가족 및 운동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느끼는 것은 그들이 새 선거법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스포츠에서 규칙을 잘 모르고 경기를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말듯, 과거와는 판이한 내용의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운동에 몰입할 경우 뜻밖의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대검 공안부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3백11명이며 4백17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는 무얼 의미하는가. 새 선거법이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 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에 따라 활동을 해오다가 법망에 걸려든 것이다. 통합 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 하느라고 했지만 법정선거운동에 돌입한 지금까지도 과연 얼마나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내무부등 정부당국과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나 그 가족 및 운동원들에게 새 선거법의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선거사범의 증가를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사실 일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했을 때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인은 물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극형조항은 누구나 알아둬야 할 새 선거법의 핵심이다.

과거처럼 무슨 짓을 하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이번 선거에서는 버려야 한다. 유권자나 일반 국민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옛날처럼 법을 좀 어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다. 이번 선거의 참뜻은 선거를 법대로 치른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운동에 임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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