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1일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이 끝나는대로 그동안 선거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출마여부가 불투명해 처벌하지 못했던 내사자들을 즉각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관계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보예상자임이 분명하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출마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12일 후보등록이 끝나는대로 내사자 4백여명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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