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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선거운동 어떻게 전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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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선거운동 어떻게 전개되나

입력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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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정당」과 패키지로 물결유세 예상/확성장치된 차량 타고다니는 것은 금지11일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공식허용됐다. 선거운동방법면에서 볼때 6·27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선거와 달리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정신에 따라 각양각색의 「유세아이디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회개최조건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은 장소나 청중수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모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신의 「입심」을 자랑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부부연사」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연설회가 전국적으로 3만회이상에 달해 「소음공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현행 선거법상 연설회는 크게 합동·정당·개인연설회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합동연설회는 법상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후보는 선거구당 2회, 기초의원후보는 선거구당 1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선거에선 합동연설회가 없다.

또 광역의원은 4개선거가 동시실시되는 관계로 이번에 한해 선거구당 1회만 가능하다. 합동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1명당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배분된다.

정당연설회는 선거법상의 「정당 및 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말하며 광역단체장은 1회 4시간이내로 당해 시도안의 시군구당 3회까지 개최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은 1회 4시간에 시군구당 2회이내로, 광역의원은 1회 2시간이내에서 선거구당 1회개최가 가능하다. 정당연설회는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한 후 개최해야 한다.

여야 각당은 조직력을 앞세워 4개선거를 묶어 연설회를 개최하는 패키지식 「물결유세」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무소속은 정당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연설회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영국식 토론회(HECKLING: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와 일본식 가두연설을 혼합한 형태인 개인연설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는 도로변·광장·공터·시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이나 청중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의 대담으로 이뤄진다.

이때 횟수제한은 없으며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휴대용 확성장치중 한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연설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들고다니며 연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확성장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든 연설회는 상오 6시부터 당일밤 11시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횃불유세」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선진각국에서 옥외유세를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TV토론도 주목거리다. 선거기간에 전국에서 1백회이상의 TV토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전망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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