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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관련 고발/김 전교육장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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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관련 고발/김 전교육장관 무혐의

입력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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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이경재)는 11일 인천 남중 교사 황호석씨가 지난 4월 『학부모에게서 보충수업비를 걷어 교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검찰은 『보충수업은 김전장관이 입각하기 오래전부터 시행된데다 김 전장관이 보충수업비를 걷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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