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 확정… 8월부터 시행키로건설교통부는 11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일반 의료보험수가의 1.3배로 정한 「자동차보험 의료보수 고시안」을 확정,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시안에 의하면 검사·주사·수술비 등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의 경우 3차진료기관은 일반 의보수가의 2배, 종합병원은 1.7배, 일반병원은 1.2배, 의원은 1.15배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별로 일반의보수가의 최고 2.5배까지 받던 교통사고환자 치료비를 일원화해 병원들의 교통사고환자 기피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값은 3차진료기관 1.3배, 종합병원 1.2배, 일반병원과 의원은 각각 1.1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교통사고환자에게 보험금을 한달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 지금까지 치료비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병원간 분쟁때문에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데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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