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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걸음마부터 “시련”(총성없는 전쟁/세계 무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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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걸음마부터 “시련”(총성없는 전쟁/세계 무역대전)

입력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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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첫해 미·일 분쟁발생 골치올 1월부터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가 걸음마 단계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국제무역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WTO의 비틀거림이 다름아닌 WTO출범의 산파역을 맡았던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태는 1차 세계대전후 국제분쟁을 해결할 기구로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도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아 이 기구를 무력화시켰던 역사의 전철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레나토 루지에르 WTO사무총장이 지난 5월 25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교역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상태에 있는 미국과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 무역질서의 원칙과 규범에 일치하는 해결책을 도출해야한다』고 호소한 것은 이같은 아이러니를 뒷받침한다. WTO체제는 WTO체제출범이전에 세계무역을 규율해왔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GATT체제 시절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합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 또는 의무면제에 관한 결정은 회원국 3/4 의 지지를 필요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수정안을 채택할 때도 90일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쳐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으며 분쟁해결도 단계별로 명확히 시한을 정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모든 판정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

WTO체제는 분쟁이 발생한 분야 이외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해결수단을 광범위하게 제공해 유명무실한 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함이다. 예를 들어 영화시장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WTO에 제소하여 제소내용이 합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제소한 국가는 반도체나 혹은 자동차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WTO체제는 무역마찰에 대한 모든 결정과 판단을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맡기도록했다. 일반이사회 밑에 있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막는 한편으로 분야별 교차보복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 슈퍼 301조를 동원, 일방적으로 무역마찰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WTO체제하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무역분쟁 해결방식인 것이다.

WTO체제는 이처럼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GATT체제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으로 경제강국의 자의적 분쟁해결방식도 제한, 무역분쟁의 조정역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출범 첫해에 터진 미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걸음마를 겨우 뗀 셈인 WTO체제에 힘겨운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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