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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통근직업훈련/9월 실시/기업체연계 모범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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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통근직업훈련/9월 실시/기업체연계 모범수대상

입력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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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모범수형자는 일반기업의 직업훈련원에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통근직업훈련교육」을 실시키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교도소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만으로는 재소자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소자들이 사회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출소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체 통근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8월중 가석방 대상자로 잔여형기를 1∼2년 남겨둔 모범수 1백여명을 선정, 9월부터 대기업체 직업훈련원에 6개월∼1년동안 출퇴근하면서 자동차, 전기등 전문기술교육을 받도록 한 뒤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재소자가 직업훈련원에 다닐 경우 기술습득과 함께 매달 30만원가량을 회사로부터 받게 돼 출소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10월부터 재소자들이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건설현장에 통근해 작업하는 외부출근 작업은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기업체와 연계한 재소자들의 직업훈련교육은 처음이어서 교도행정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 진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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