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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최고 10배 폭리/20개사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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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최고 10배 폭리/20개사 적발·조치

입력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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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소위 다이어트식품으로 불리는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 제조·판매업소 23개에 대한 제조유통 실태조사 결과 원가보다 10배이상 비싼 값으로 제품을 판매한 업소 등을 적발, 8개업소는 형사고발하고 12개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건강보조식품인데도 마치 특정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업소는 고발과 함께 수거한 제품을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하고, 폭리를 취한 업소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서울 송파구 낙원헬스사업본부(대표 원종철)는 제조원가 7천7백원인 「헬시바이오복합효소」(3짜리 40개)를 10.4배 비싼 8만원에 팔아왔다.

서울 서초구 (주)신도인코퍼레이션(대표 이성호)은 (주)동원고려인삼이 제조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비만에 효과있는 한방 다이어트식품이라고 허위과대광고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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