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법제정이후 이례적 사례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지형 판사는 11일 법원의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부친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을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연원(33·대구 수성구 범어4동)피고인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을 부탁한 정피고인의 부친 정상표(65), 명의를 빌려준 조경구(39), 법무사사무원 이무호(36)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1천만∼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의신탁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 땅과 주택 등을 불법으로 명의신탁한 만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명의신탁자에 대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조항을 90년 법제정 이래 법원이 적용한 이례적 사례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되는 대신 본인명의로 바꿀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정상표피고인등은 9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외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함께 2백17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소유의 경북 달성군 다사면 일대 논 3천여㎡와 토지 4백60여㎡, 건물 1백30여㎡ 등을 사위인 조피고인에게 불법명의신탁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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