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년까지 가능/이르면 내달 시행법무부는 11일 외국인이 비자(입국사증)를 갱신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기술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한 해외동포 인력의 국내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종교는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상사주재 기업투자 기술지도는 4년에서 6년으로 ▲무역경영 교수 연구 방문동거는 3년에서 6년으로 ▲유학 전문직업 특정활동은 2년에서 4년으로 ▲외국어 회화지도 문화예술 일반연수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의 국내 최장체류기간은 종교활동의 경우 현재의 12년에서 30년으로, 상사주재원은 12년에서 18년으로, 유학생은 6년에서 12년으로 각각 늘게 된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