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안」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개혁안을 꼽을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는 9개분야에 걸쳐 개혁방향과 정책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건국이래 가장 혁신적이며 광범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그중에서 교원분야에 대한 개혁과제들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교원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이라는 제목하에 제시한 개혁정책대안들은 현재 우리 교직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현실을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개위가 내놓은 교원분야대안은 ▲각급학교교원의 수업부담 차등을 해소키 위한 적정한 주당 책임수업 시수제도입 ▲연공서열중심의 승진기준을 재조정, 능력중심의 승진체계마련 ▲교장의 명예퇴직제 적용과 문호개방등 세가지 뿐이다.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교직자들은 일선교원들이 왜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해야 하는 자긍심을 잃고 사기가 떨어져 기회만 있으면 이직 하려는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그러한 개혁과제들로서는 교원들을 교육개혁 실천의 주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턱없이 미약하다고 불평한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의 교육개혁안들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게 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일선교육현장에 개혁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자면 교원들의 생각과 자질에서부터 먼저 일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줘야 하고 부적절한 교원들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단의 풍토가 쇄신돼야 한다. 교직에 양질의 인재들을 유인하는 교원양성체제와 인사제도의 혁신이 따라야 하고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처우개선은 기업체 직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뒤지는 현재의 봉급수준을 어느정도 보전해 주는게 시급하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사회적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대책이라도 세웠어야 했다. 교원들에게 사회 전체가 존경심을 표하는 분위기조성등으로 그들의 떨어진 사기를 살려 주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화급한 것은 교육대학과 사범계대학에 우수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끌어들여 유능하고도 천직관이 투철한 교원을 길러내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교육부는 세부실천계획을 짤 때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교직 풍토를 쇄신할 중·장기 대책을 새로이 제시해 교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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