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아시아의원 총회 밝혀【LA 미주본사=안상호 기자】 미연방 이민개혁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이 법제화할 경우 현재 이민을 신청해놓고 있는 약 10만명의 한국인 이민대기자들이 이민을 포기해야할 것이라고 미연방하원의 아시안의원 총회가 10일 밝혔다.
아시안의원 총회(회장 놀만 미네타의원)의 한 관계자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신청자의 80.4%가 미국이민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또 지금까지 최우선적으로 이민을 허가했던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 및 신체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민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현재 이민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1만명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7천명, 비숙련공 이민신청자 1만1천명등 10만명 가까운 한인 이민대기자들이 이민을 포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일 하원의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적법절차를 거쳐 이민신청을 한후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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