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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속진제 어떤것이 있나/학년·교과·이수과정별 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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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속진제 어떤것이 있나/학년·교과·이수과정별 세 유형

입력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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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속진­1개년이상 월반 진급·졸업/이수과정 압축­짧은 기간내 규정학습 마쳐/교과별 속진­학점·무학년제로 능력 수업올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시행될 속진제는 조기이수대상 기준을 통과한 우수학생이 일정기준의 시험을 거쳐 해당학년 또는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월반제이다. 교육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한다.

▷학년별 속진제◁

속진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정해진 교육과정중 1개년이상의 학년을 뛰어넘어 진급, 졸업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통해 발표한 속진제는 학년별속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본래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조기입학은 정규교과과정이나 정해진 수업연한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학습성취능력이 빠르면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이번 속진제는 일단 교과과정내 이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속진을 허용한 것이어서 속진제의 전면실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교 4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자연등 9개 이수과목중 한과목이라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에 떨어지면 조기진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속진제 대상자나 대상분야, 속진시기등은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토록 돼 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은 조기진급등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을 단위제(학점제), 즉 무학년제로 편성할 수 있다. 무학년제란 학년의 개념없이 능력별로 과목을 선택, 전교육과정만 채우면 졸업케 하는 것으로 중학교는 단위제가 도입되면 가능하고 고교는 바로 단위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국교는 현행 교육법상 단위제를 시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수과정 압축◁

교육과정을 압축해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기간내에 정해진 학습내용을 모두 이수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다른 학생의 진도와 관계없이 각 단계를 완료하는 대로 다음 단계로 학습을 진행시키는 지속적인 속진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진도를 조절하는 자습에 의한 속진 ▲특수재능아만으로 특별반을 편성, 정규교과과정중의 서론, 예습, 복습을 제거해 짧은 시간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압축등이 있다. 이 경우 3년 교육과정을 2년에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년별속진과는 달리 판별도구와 검사의 마련, 행정상의 조치가 필요할뿐 아니라 일반학교내에 특별집단편성을 해야 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압축하거나 심화시킨 별도의 교수·학습자료가 마련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과별 속진제◁

학점제, 단위제, 무학년제등으로 각 학생의 적성과 능력수준에 적합한 과목의 종류와 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학년혼합학급(능력수준이 비슷한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습) ▲사사제도(전문가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고급수준의 학습) ▲과외활동(예를 들어 고교생이 주말, 방학중에 대학이나 연구소부설 영재교육센터에서 배우는 외국어·수학코스등) ▲이중등록(고교생이 대학에 등록, 대학과목을 수강하는 것등) ▲상급학교 과목 개설(대학과목을 고교에서 강의하는 것등) ▲학점인정시험제도(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시험결과가 만족할 만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 ▲통신학습(통신에 의한 교육제공)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수과정압축과 같은 교과과정상, 행정상의 난점이 있고 더욱이 교육과정의 개정과 우수교사의 유치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이동식수업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 교육체제에서는 당장 시행상 어려움이 많다. 문의전화 720­3046∼7<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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