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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미국기구인가/미 의회 법안 잇단 상정… 대선앞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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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미국기구인가/미 의회 법안 잇단 상정… 대선앞 주목

입력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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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해결에 직접 개입”/“국익위배 3회이상땐 탈퇴”통상산업부는 10일 미국 의회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상정돼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상정된 법안들은 WTO분쟁 해결절차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미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판결이 3차례이상 나오면 미국은 WTO를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산부에 의하면 지난 1월 봅돌 미 민주당상원의원이 「WTO 점검위 설치법」을 상정한데 이어 최근 휴톤 하원의원이 재차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법안 비준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정되고 있는 이 법안들은 클린턴행정부와 공화당간에 이미 합의한 상태이고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96년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국익우선 통상정책을 내놓고 있어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WTO내 분쟁해결 점검위 설치」와 「민간의 WTO분쟁해결절차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분쟁점검위는 DSB가 미국과 관련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권리를 축소기키거나 의무를 높이는지 등을 검토하는 기구다. 예를 들어 미·일간 자동차분쟁과 관련해 DSB가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규정위반이라고 판정할 경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미국의 권리를 축소시켰다고 판단되면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규정을 아예 바꾸도록 WTO에 압력을 가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특히 점검위원회가 5년이상 3번이상 「WTO 분쟁해결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WTO를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분쟁해결절차 참여는 미국업계가 DSB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판결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 법안들이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WTO규범을 파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해에 따라 분쟁에 대한 판정이 좌우됨으로써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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