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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 「숙희」/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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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 「숙희」/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중징계

입력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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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간접광고·폭력심해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0일 SBS 드라마스페셜 「아스팔트 사나이」(연출 이장수)와 MBC 수목드라마 「숙희」(연출 정인)에 대해 지나친 폭력묘사 및 간접광고등을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위는 「아스팔트…」가 지난달 17∼18일 등장인물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하는 장면과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등을 장시간 방영했으며, 특정 주유소의 상호명이 쓰여진 자동차를 장시간 노출시켜 해당업체에 광고효과를 줬다고 밝혔다.

또 「숙희」는 지난달 25일 방영분에서 주인공 민혁이 꺽치파 두목에게 린치를 가하는 장면과 여주인공에 대한 폭행 장면등을 과다하게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프로그램은 14일 하오9시50분 타이틀 화면 방송 직후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한다.

방송위는 또 MBC 「사랑과 결혼」(연출 장두익)에 대해서는 혼전 성관계 미화 및 간접광고등을 이유로 경고조치했다. 이미 간접광고로 한차례 경고(5월3일)를 받은 「사랑과 결혼」은 지난달 14일 비디오를 보던 선우와 수빈이 침대에서 뒹구는 장면등 혼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장시간 방영했고, 27∼28일에는 장소협찬을 받은 특정기업의 상호와 특정병원의 구급차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또 다시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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