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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 인수합병/「예금자보호기구」 주도/재경원,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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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 인수합병/「예금자보호기구」 주도/재경원,내년 신설

입력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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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감독권 부여… 신탁도 보험대상정부는 부실한 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인수·합병(M&A)될 경우 이 문제를 예금자보호기구가 주도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신설될 예금자보호기구엔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국내은행(국책은행 포함)을 가입시키되 요구불·저축성예금뿐만 아니라 신탁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재무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감독권」을 예금자보호기구에 부여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의하면 정부는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가칭)」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내달중 입법예고, 공청회등 후속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짓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기구 설립과 관련, ▲공사(정부출연)로 할지 ▲기금(민간출연)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공사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자금출연을 배제하는 「무자본 특수법인」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은행들의 부실로 인수·합병이 활성화할 경우 어차피 정부의 금융개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M&A는 예금자보호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도 예금자보호기구에 「은행합병주선」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파산상황은 아니더라도 충북투금사태처럼 지급불능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제3자 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자금난을 겪을 때 긴급소요자금(일종의 종잣돈)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구에는 시중·지방·국책은행등 국내 예금은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요구불·저축성예금외에 신탁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되 단기 고금리·고액예금인 양도성예금증서(CD)나 거액환매채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은행도산시 보호기구가 예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대상 소액예금기준은 계좌단위가 아닌 인별 예금잔액(1천만∼2천만원대)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은행감독체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가입자(은행)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감독권도 예금자보호기구에 부여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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