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시험 등 구체안 시도자율교육부는 10일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올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월반제와 교과목별 속진제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및 각급학교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빠르면 내년 1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2면>관련기사>
규정안에 의하면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을 통과, 개별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으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중·고교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통합교과로 배우고 있는 국교 1, 2학년생을 제외한 국교 3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다.
교육부는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판별기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의 운영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월반·교과목별속진제의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무학년제 또는 단위제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나,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기준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교육감에게 사전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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