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초중고 월반·속진제 허용/올 2학기부터 시행/교육부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초중고 월반·속진제 허용/올 2학기부터 시행/교육부 입법예고

입력
1995.06.11 00:00
0 0

◎평가시험 등 구체안 시도자율교육부는 10일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올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월반제와 교과목별 속진제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및 각급학교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빠르면 내년 1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2면>

규정안에 의하면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을 통과, 개별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으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중·고교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통합교과로 배우고 있는 국교 1, 2학년생을 제외한 국교 3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다.

교육부는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판별기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의 운영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월반·교과목별속진제의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무학년제 또는 단위제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나,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기준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교육감에게 사전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최성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