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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은 안된다/6·27 지방선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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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은 안된다/6·27 지방선거(사설)

입력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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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시작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김인곤 의원이 후보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등으로 구속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현역의원이 선거벽두에 구속되기는 드문 일이기도 하나 이번 구속은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깨끗한 선거를 통해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단하겠다고 누차 밝힌 결의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정치를 흐리게 했던, 이른바 돈을 받고 후보를 공천하는 공천장사, 공천매매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사실 이번 구속은 시기적으로 갖가지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는 하다. 검찰이 지난 3개월여동안 내사를 해왔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전날에야 전격 구속한 것은 결코 개운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야당이 선거초기에 야당의 기세를 누르기 위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위법여부는 장차 재판으로 가려지겠으나 어떻든 현역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정치권―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 데에 야당은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돈 안들고 엄격한 벌칙을 핵심으로 한 통합선거법으로 치르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땅에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 짓는 시금석이다. 우선 깨끗한 선거는 공정한 후보고르기에서 시작된다는 판단아래 선거법과 정당법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후보선정」을 규정, 종래 중앙당이 독점해 온 비민주적인 후보선정을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직접 고르게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구당의 후보선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후보를 선출해야 함에도 지구당위원장 주관으로 후보선정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대부분의 위원장들이 친인척이나 측근들로 구성, 멋대로 선발하여 적지 않은 반발과 부작용을 빚었고 결국 이번 김의원의 구속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공천에 있어 미국의 정당들이 모든 지구당원들에 의한 예비선거로, 영국은 지구당마다 원로당원과 유지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에서, 독일은 대의원들의 투표로 공개리에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 정당들은 깊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김의원구속사건은 공천과정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는 엄정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경종을 선거전개시와 함께 울린 것이라 할수있다. 검찰도 혐의를 포착할 경우 즉각 의법조치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공천장사―공천매매는 단호히 응징되어야 하고 이제는 불법운동단속쪽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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