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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장애 숨긴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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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장애 숨긴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표주박)

입력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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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아내에 7,000만원 줘라”○…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9일 성기능장애 사실을 숨긴채 결혼한 남편(35·의사)을 상대로 A씨(33·재미교포)가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심인성 성기능장애는 치유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인만큼 부인에게 결혼생활을 인내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결혼한 뒤 초야의식도 치르지 못했으며 결국 남편이 결혼전부터 심인성 발기부전증에 걸렸는데도 이사실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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