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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이상/공공 공사/적격심사 낙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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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이상/공공 공사/적격심사 낙찰제로

입력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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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내달6일부터/시공능력·재무상태 등 반영정부는 9일 공사비 1백억원이상인 공공공사에 대해선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낙찰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적격심사낙찰제도란 가격뿐 아니라 입찰자의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성실도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또 획일적 공개경쟁입찰제도 대신 발주사업성격에 따라 2단계 입찰, 협상계약등 사업자선정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97년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대비, 공공공사의 부실시공예방과 공사비현실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수정안)」을 마련,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1백억원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제도를 채택하고 1백억원미만은 제한최저가낙찰제도(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이상을 써낸 입찰자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를 유지하되 그 기준을 현행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통신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공사비 55억원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용역사업의 경우 10억원이상은 적격심사낙찰제, 그 미만은 제한최저가제도가 적용되며 물품입찰은 1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되 필요시 예정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선정방식을 사업성격별로 다양화해 ▲사전적으로 규격작성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선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만을 골라 가격으로 다시 입찰하는 「2단계 경쟁입찰」 ▲특수목적(국가안보 및 주문제작)에 따라 경쟁입찰 대신 발주자가 업체와 협상을 통해 직접 계약을 하는 「협상계약체결」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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