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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서류」 허위기재 적발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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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서류」 허위기재 적발난제

입력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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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력부족… 서류누락 파악조차 벅차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등록에는 무려 2만3천여명(선관위추산)이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엄청난 인력이 움직이는 만큼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개선거를 동시실시하는 관계로 기재사항 오기등 등록서류상의 각종 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정당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기탁금, 재산등록서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사직원접수증등 선거종류에 따라 5∼7종류에 이른다.

선관위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후보와 광역의원 비례대표만 시도선관위에서 접수하고 나머지 후보는 시군구 선관위에 접수토록 접수창구를 이원화했다. 그러나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일선 선관위로서는 형식요건을 검토하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다.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기재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전과경력등을 고의누락하더라도 접수창구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특히 후보자의 재산서류에 대해선 현행 선거법에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후보자들이 보유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등록해도 이들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시된 재산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물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도 백지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후보자수에 비해 등록기간이 짧아 진풍경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른 후보보다 1초라도 먼저 접수시키려는 「등록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등록을 마친 순서대로 득표활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나 대선때와 달리 등록서류 준비단계에서부터 진땀을 흘리는 후보들이 꽤 있는 것같다』고 소개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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