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이하 대상 주중 밤11시·주말 밤12시 이후/범죄예방 차원… 실시확정 앞두고 찬반 “팽팽”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시의회는 최근 17세이하 청소년들의 야간통행 금지안을 치열한 토론끝에 통과시켰다.
금지안은 17세이하 청소년들에게 주중에는 밤 11시이후, 주말에는 밤12시이후의 심야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청소년들이 경찰의 통금단속에 걸리면 처음에는 훈방하지만 통금위반이 계속될 경우 특별교육을 받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한다. 물론 출퇴근을 해야하는 청소년들이나 부모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행할 경우에는 통금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은 물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것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날로 흉포해 지는 청소년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 가정과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이법안이 상정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심과 마리온 배리 시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때문에 「청소년통금」이 실제로 실시될지 여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에대한 찬반토론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규제는 곧 청소년을 위하는 길이며 통금실시는 그 자체가 「큰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의 「청소년 통금」구상은 청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전세계적 현실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워싱턴=정진석 특파원>워싱턴=정진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