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관련 4억여원 받아【광주=송두영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문성우 부장검사)는 9일 민주당 김인곤(67·전남함평·영광)의원이 4대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부터 민주당 공천 조건으로 모두 4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새벽 김의원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이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의원을 사법처리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김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까지 이번 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회의원 출마를 위해 민주당공천을 희망하는 강명룡(59·전남도의원)씨등 13명에게서 각각 돈과 토지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중 제공액수가 많은 강씨와 김봉렬(60·법성번영회장) 김재형(42·영광축협회장)씨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한편 대검공안부는 현재 현역의원 2명을 지자제 선거 공천문제로 내사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이번 4대 지방선거등과 관련, 현역의원 16명이 고소·고발등으로 입건되거나 검찰 자체정보에 따라 내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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