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이 후보등록시 고의로 보유재산을 줄이거나 허위기재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어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지난해 정치개혁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제49조 9항)은 후보자의 재산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나 후보등록시 제출할 서류의 종류만 규정했을 뿐 고의나 과실로 불성실한 재산신고를 했을 경우에 대한 검증·처벌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관련기사>
특히 재산신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없어 선거기간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선관위는 구체적인 심사조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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