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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개발/세입자가 전세금 떼였을때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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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개발/세입자가 전세금 떼였을때 전액보상

입력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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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증보험 8월시판대한보증보험은 9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였을때 보상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개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보증보험은 이에따라 보험료는 전세금의 0.1∼1.5%(1년당)내에서 결정,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상품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입자들은 이 상품에 가입해두면 별도로 전세권이나 근저당설정을 해둘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의 잘못으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들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 이 보험이 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한보증보험측은 이 상품의 보험료를 최소한 전세금의 0.4%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고려중이어서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전세금의 0.4%일 경우 5천만원짜리 전세를 든 사람은 보험료로 연간 20만원, 2년에 4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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