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9일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설립 5년 이내에 자본금의 40%를 중소기업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토록 한 의무조항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통산부는 1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통산부는 내달중 창업지원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방안을 담은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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