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창투회사 자금운용/의무조항 철폐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창투회사 자금운용/의무조항 철폐검토

입력
1995.06.10 00:00
0 0

통상산업부는 9일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설립 5년 이내에 자본금의 40%를 중소기업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토록 한 의무조항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통산부는 1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통산부는 내달중 창업지원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방안을 담은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