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중·고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지난 79년 교육부훈령으로 제정, 시행해 온 학칙준칙을 16년만에 폐지했다.중·고교 학칙준칙은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급수, 전·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각 학교에서 경직되게 운영돼왔다.
이에따라 각 학교는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도별,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칙을 제정·운용토록 하기위해 이같은 준칙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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