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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지원 규제」 의결/국무부 종합수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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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지원 규제」 의결/국무부 종합수권법안

입력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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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한국중심역 촉구/각종 대북지원 사전승인받게/남북대화전 관계격상도 불가【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하원은 8일밤(현지시간) 대북한 경수로 공급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무부 종합수권법안을 찬성 2백22표, 반대 1백92표로 의결했다.

하원은 이 수정안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여건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연락사무소 개설을 넘어선 대북한 관계격상이나 추가적 대북경제규제 완화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5㎽급 원자로에 연료봉을 장착할 경우 북·미 합의문에 들어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련의 대북한 관련조항들은 당초 비라이터 하원아태소위원장 등이 대북한 결의안으로 추진했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국무부수권법안및 조직개편안, 대외원조법안 등을 포괄하는 국무부 종합수권법안(일명 길먼법안)의 수정안으로 첨부됐다.

수정안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의무와 관련, ▲모든 폐연료봉은 북한 밖으로 반출되어야 하고 ▲대북한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핵공급자그룹지침에 의해 통제를 받는 부품을 제공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폐기물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 전면사찰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소식통들은 『국무부종합수권법안 가운데 대북한 관련규정들이 하원을 통과한 만큼 앞으로 상하원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화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공언한 바 있어 이 법안의 장래가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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